‘전두환 물러가라’ 시위 대학생 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22-05-18 정두용 기자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 예배에 참석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처벌받은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박모(66)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서울의 신학대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추모 예배를 준비했다. 그는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자 8절지 갱지에 등사한 '피의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예배에 참석한 학생 약 80여명에게 나눠줬다.
계엄당국은 박씨가 계엄포고 10호를 위반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981년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를 저지해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