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선제 조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도민 안전과 생명권 보장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집중 수사

2022-05-20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