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20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

전국 230개 병·의원에 금품 주고 의약품 처방

2014-07-19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임직원, 의사와 약사 등3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검찰의 조사결과 일양약품 임직원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충남 천안의 한 의원 원장 박씨 등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 230여명은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300만~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부분이 리베이트 제공자와 함께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 28일)되기 이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3명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