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가격표시 고시 예고

2014-07-2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지난 15일 개정예고했다.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그동안 SSM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유제품·과자·냉동식품·장류·생수·주류·샴푸·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기존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예외로 둔다.이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들이 경쟁 제품의 단위가격을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또 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가 가격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의 크기 하한을 정했다.소비자 판매가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만 했다. 단위가격 옆에는 성분함량·열량(칼로리) 등 다른 제품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 글자 크기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