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엇박자… 소상공인 “차등지원 필요”

여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따른 영업중지‧제한 보상에 뜻모아 정부, 형평성 등 문제 발생 우려…“자료 편집해 손실 규모 줄여”

2022-05-26     신승엽 기자
정부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증언을 듣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소급적용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소급적용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 미치도록 적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새로운 법이 없어 관련 법이 적용된 경우도 새로 제정된 법의 영향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117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손실보상제 통과뿐 아니라 소급적용에도 찬성하며,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형평성 문제 등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점도 소급적용할 경우 중복지원금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68만개 업체의 손실액(고정비 포함)은 3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사업체별로 손실을 추정해보고 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지원금보다 손실액이 크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손실액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동시에 형평성 문제도 존재했다. 업종별호 차등적용할 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업에서 개인 측에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존재해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정부의 지원금이 손실액보다 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업체들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라며 “영업제한 및 중지 업종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형평성 문제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장이 편집된 자료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정비용 항목 누락 △매출 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 최저 적용 △ 폐업·적자 업체 통계 누락 △카드 매출 손실 자료와 상이한 결과 △올해 3~5월 손실 누락 등이 자료에서 빠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정한 자료에서는 고정비용 8가지 중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됐을 뿐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은 빠져있다. 손실이 큰 업체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폐업한 업체 등 손실 규모가 큰 업체는 통계에서 누락됐다. 이를 통해 전체 손실금액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정한 손실액(최대 3조3000억원)도 금융감독원의 자료로 반박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작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카드 매출과 현금사용 매출액 감소가 약 20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