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강호순 상고포기…사형 확정

2010-08-04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경기 남부지역에서 부녀자를 연쇄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강호순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4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강씨는 제출기한이었던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사형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강씨는 상고 의사가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사형수로 확정 기록됐다.강씨는 지난 2005년 10월 경산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하고, 다음해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추가로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