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화재예방은 우리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구호이다. 요즘은 코로나19로 화재예방에 소홀할 수 있어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훈련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
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로 요양병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소방대상물과 비교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요양병원의 환자 중 대다수는 재난취약계층인 노인들로서 일반인들에 비해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와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화재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비상구를 항상 개방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층·구역별 관리자들이 소화기, 옥내소화전 및 피난시설 등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 피난 시 행동요령을 숙달토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구역별 간호사 1~2명의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야간 병동 같은 경우 화재 발생 시 근무자가 각 병실을 돌며 모든 환자를 대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듯 화재에 취약한 노인시설의 화재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절대 금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전원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안정기내장형 조명등은 상시 점검하고, 병실에는 전열기구 사용을 금해야 한다.
셋째, 치매환자 등에 의한 실화나 방화 등을 예방하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화재 예방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요양병원에서의 화재 예방은 노인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병원의 생산적 관리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병원의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