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 미숙한 행정처리 논란

“무자격자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공문 발송”

2013-07-22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동대문구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불구 이들을 포함시킨 것.

최경주 동대문구의원(제기, 청량리동)은 최근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사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불구 당장 항의하는게 겁나서 동대문구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무효를 확인받아 다시 추진위 단계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본보 6월5일자 인터넷판)

조합설립 무효 판시 가운데 동대문구청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했으나, 조합추진위 동의서를 받고 인가처분한 것이 드러났다.

문제는 최근 동대문구청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불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61명'을 포함해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함께 받은 것.

이에 대해 행정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7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기4구역 추진위는 2006년 구성됐으며, 서울시는 2010년 기존무허가건물 적용기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행정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인정여부와 관련 '추진위원회설립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취소'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가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면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후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개정시 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경주 의원은 "동대문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아 또 다시 무효화될 소지가 있는걸 알고 있는데 불구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이 없는 자들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공문을 발송해 조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제대로 확정해주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61명에 대해 조합원으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동대문구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A 모씨도 "절차적으로 확실히 해 두번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없게 해달라"며 "허물어진 집들을 보면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꿈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동대문구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이)기존에 있었던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통지를 보냈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해 충분한 검토는 안해봐 저희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피해 없게 자세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기4구역 조합원 가운데 100여명은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54억원 규모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 일부 변상금을 반환받거나 계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