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국어 사용 조례' 제정 추진

2014-07-22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한글 사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내에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작성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 제정으로 국어사용 환경이 한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23일 오후 3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국어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