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법안 강행 처리해야"

2022-06-03     박지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는 8~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했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 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