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사찰’ 17명 기소…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2013-07-2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이마트 노조 불법사찰 혐의를 조사해온 서울고용노동청은 최병렬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 를 발표하고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청에 따르면 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이마트 노무 관련 자문회사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이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 전 대표 등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총 13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6개월가량 이마트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