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에 중대재해까지…노사 갈등 장기화
2년치 교섭 여전히 안갯속…노조, 파업만 다섯 차례 진행
올해 임금협상안 마련했지만 향후 교섭 일정은 미지수
2021-06-07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의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중대재해까지 발생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임금 12만304원 인상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마련했다. 요구안에는 중대 재해 예방 조치, 하청 노동자 차별 해소 등도 들어있다. 노조는 요구안을 이번 주 중 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교섭을 시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단협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는 앞서 2년 치 통합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두 차례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지난 4월 2차 부결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성급한 교섭 재개보다 사전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6일 울산 본사에서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는 등 올해만 다섯 차례에 걸쳐 파업을 단행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변을 행진했다. 노조 측은 “재교섭 요구 후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사측은 반응이 없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3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입하는 고강도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노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진 처벌을 촉구했다. 또 노조는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 등 1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2019년 대우조선 인수를 빌미로 물적분할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업결합심사는 진행 중이고 단체교섭은 3년째 끌어오고 있다”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차별에 신음하고 설상가상 연이은 중대재해로 현장 분위기는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단기간 내 임단협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2019‧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 지어야 올해 교섭을 시작하는데, 사측이 교섭을 미루고 있어 향후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큰 생산차질이 없더라도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회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