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초과인상 대학 ‘입학정원 제한’…올해 대부분 ‘동결’

대부분 ‘국가장학금 조건’ 때문에 인상 포기 교육부, ‘1.2% 초과 인상’ 대학에 제재 부과

2022-06-08     최재원 기자
올해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교육부가 법정등록금인상한도를 초과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은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대학정보 공시 누리집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327개 대학의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인하됐다. 다른 8개 대학은 수입 감소, 학생 정원 감소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록금 동결‧인하 추세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불이익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철회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축소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비대면 수업에 따른 2학기 등록금 일부 감액과 함께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대 학생들은 경북대·한국외대 등 대학 총학생회와 연합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결성해 등록금 반환 촉구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6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법정등록금인상한도를 초과한 대학의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부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이 법정 등록금 인상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안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내린대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2차 적발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규모를 감축시킨다. 교육부가 고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상 가능한 최대 인상 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0.8%의 1.5배인 1.2%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