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 2년 8개월 만에 뒤집혀

2021-06-07     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를 다시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의견이 재판부가 이날 각하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이다.

당시 사건 피해자들은 2005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