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 포함 시킨 '만들기 문화’'가 지정 대상
2022-06-08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예고의 대상은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를 포괄한 것이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쪄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혹은 기름에 지져서 굽거나, 빚어서 찌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일생의례(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를 비롯하여 주요 절기 및 명절(설날·정월대보름·단오·추석) 등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다.
또한 떡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상달고사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물(祭物)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개업떡·이사떡 등을 만들어서 이웃 간에 나누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떡은 한국인이 일생동안 거치는 각종 의례와 행사 때마다 만들어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나눔과 배려', '정(情)을 주고받는 문화'의 상징이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을 매개하는 특별한 음식이다. 또한 의례별로 사용되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의 부엌에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추정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해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등 각종 문헌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조선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조리가공법이 발전하면서 떡 재료와 빚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궁중과 반가(班家)를 중심으로 떡의 종류와 맛이 한층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
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森林經濟),규합총서(閨閤叢書),'음식디미방'등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각종 고문헌에 기록된 떡이 200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일부 축소됐다. 또한 떡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으며, 의례, 세시음식으로 만들고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이처럼 <떡 만들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다는 점과 삼국 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떡 제조방법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식품영양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떡의 제조가 활발하고, 지역별 떡의 특색이 뚜렷한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 기관, 일반 가정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떡 만들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