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 잔재” 강제징용 각하판결 맹비난
"항소심서 바로 잡혀야" 사법부 압박
2022-06-08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비교하며 "친일 잔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그동안 외면당했던 진실과 정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인사들도 판결 결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전 총리는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라며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라고 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하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며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전날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승소해) 강제 집행까지 마칠 경우의 국제적 역효과까지 고려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