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직제개편안, 수용 어렵다”…법무부-검찰 ‘충돌’
대검찰청, “민생범죄에 신속 대응 어렵고 상위법 위반 소지” 지적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부장회의서 의견취합…내부 결집 의도 해석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검찰 의견을 대변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논란으로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8일 대검찰청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법무부 안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7일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 실무상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앞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마라톤 협의에서도 민생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대검은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부의 수사권 제한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형사부 전문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검찰총장의 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직제안이 아닌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검은 이와 관련한 예규를 준비 중이다. 현재 직접수사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지만,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대검은 “검찰청의 직제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했다.
이처럼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줄다리기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직제개편은 중간급 간부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쳐 양측 간 신경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