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강제징용 각하,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결 같다"

2022-06-09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게 조선 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라며 맹비난했다. 송 대표는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수년 간 합의돼서 만들어져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한일협정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하급심 판결이 대법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급법원에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라 더욱 그렇다"고 했다. 또 "특히 이 판사의 판결문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분이 법률적으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전원합의체 대법 판사들과 달리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어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라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