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5억 원 부과

2022-06-09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9천296건(상록구 10만8천614건·단원구 11만682건)에 대해 245억 원(상록구 140억·단원구 145억)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재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및 카드사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국민·기업·농협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