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한국아동복지협회,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미등록 장애아동 권익 향상에 앞장서다

2022-06-09     전승완 기자
9일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나 1952년 설립돼, 전국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홍보·후원사업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해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를 제공한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총 88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장애인 등록을 도움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올해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장애아동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비 50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