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혼입된 ‘홍삼음료’ 회수 조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 정상 작동 안돼
2014-07-23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2015년 3월 7일까지)’에서 유리조각(약 7.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해당제품 조사결과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산식약청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다”며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