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의 ‘나’는 미래의 ‘노인’ 이다

여수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김주현

2022-06-14     손봉선 기자
경무계
[매일일보]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 따르면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 인구수는 2021년 4월 현재 860만명 정도로 전체인구 16.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6월에 비해 47만명 정도가 증가하여 노인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률은 2년 연속 세계 최하위인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만큼이나 “노인학대”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고 나이가 먹어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양해 왔다. 이런 부모 세대가 노인이 되니 “노인 학대”라는 이름으로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유기·방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나 노인학대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충격적이게도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이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와 다르게 뼈와 근육이 위축되고 폐활량이 감소되며 운동기능도 저하되어 신체적인 부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간다. 게다가 노인은 모두 무능력하고 고집불통이며 큰소리를 치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편견과 오해로 인한 노인 혐오, 학대, 차별 등으로 우리의 부모세대는 현실적인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편견과 오해가 쌓여 노인 학대에까지 이르게 되고 사건사고의 현장에 내몰리게 되기도 한다. 이세상의 어느 누구도 영원히 젊을 수 없고 늙지 않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세대를 이끌어 주신 부모세대에게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17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인 학대 조기발견과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등 학대 피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한편, 지금의 “나”는 미래의 “노인”임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