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이전투구] ‘OTT 음악저작권’ 분쟁 확전…문체부 중재 나서

하이브·SM·YG·JYP 등 11개사, OTT 음악사용 공동대응 협의체 ‘방송물전송위원회’ 발족 웨이브·티빙·왓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구성해 대응…문체부, 상생협의체 발족 중재 나서

2022-06-15     박효길 기자
오영우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미디어업계와 음원업계 간에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빚자, 이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회원사인 국내외 주요 음반 제작사 11개사가 ‘방송물전송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하이브를 비롯해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3대 제작사와 예전미디어, RBW, NHN벅스, 다날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코리아,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등이 회원사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음콘협을 운영 사무처로 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음악 사용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OTT 웨이브·티빙·왓챠가 결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발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물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 목소리 냈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는 수정 승인을 통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눈가림은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연차별 조정계수는 음악 이용자들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한번에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이번 수정 승인에서 문체부는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체부는 명명백백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가 중재에 나섰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 국내 OTT사업자들과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지난달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가 참여한다. 참여 OTT사업자는 네이버와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8개사다. 협의체는 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