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대책 없나

복지부, 의·산·정 협의체 돌파구 모색

2014-07-23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지난해 동아제약(현 동아쏘시오홀딩스)이 48억원대 리베이트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양약품·일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9일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총 32명을 적발했다.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처방해달라는 대가로 2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동제약은 지난달 전국 538개 의원에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위거래원회로부터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도 포착됐다.삼일제약은 지난 5월 2008년 1월∼2009년 10월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려고 전국 302곳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쌍벌제’를 강화해 가중처분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처벌 부담을 지게 했다.
 
제약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됐고 해당품목의 허가취소도 4차 적발에서 3차 적발로 강화됐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경우 3차 적발 시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하게 했다.하지만 의료계 측은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리베이트의 정의가 모호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채택 대가’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와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하지만 복지부는 투명한 거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 의료인 참가지원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공개내역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리베이트 근절 및 상호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는 미국이 ‘의사대상 지불내역 공개법(선샤인법, Physician Sunshine Act)’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협·병협·의학회 등 의료계뿐 아니라 치협·약사회·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매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료기기산업협회까지  이름하여 ‘의(醫)·산(産)·정(政)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경제적 이익 범위에 강연료·자문료 포함 △학술대회 지원 대상 확대 △견본품 제공 및 제품설명회 비용·횟수 제한범위 확대 등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의료계 측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