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납품단가 인상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해야”
중기중앙회, ‘中企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김기문 “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법”
2022-06-1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납품단가 인상을 위해 협력사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공동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본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는 물론 협력사 고충인 가격협상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대등한 교섭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