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어떠한 무기나 경찰장구의 소지 없이 형광조끼를 입고 집회참가자들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다. 바로 대화경찰관이다. 이들은 집회·시위 등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의 소통창구이자 집회참가자-경찰관 인권보호 및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를 위한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그 중 대화경찰제도가 하나의 예다. 대화경찰제는 스웨덴 대화경찰(2008)을 모티브하여 2018년 8월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 후 그 해 10월 4일 전국 확대 시행되어 선제적 갈등 완화로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과거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나 경찰과의 무력충돌로 상시 긴장 관계 속에 대치되었고, 정보 경찰들은 사복을 입고 집회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정보를 수집하여 사찰의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화경찰제도는 ‘공개적인 활동과 소통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현재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이 집회참가자와 경찰 사이 다리 역할 뿐만 아니라 집회 자유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제 언론보도에는 집회·시위현장 경찰들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국민에게 인정받고 공감받는 경찰로서 ‘대화경찰제’가 자리매김 중이다.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신뢰를 형성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상호 소통으로 갈등 중재를 하며 ‘집회를 차단하는 경찰이 아닌 도움을 주는 경찰’이란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현재 대화경찰의 역할은 불법행위 자제 설득 등 주최 측 상대 갈등 완화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소음 민원해소 등 각종 위기상황에 소통 채널로 활용되며 활동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에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누구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경찰’ 글씨가 큼직하게 써진 형광조끼 입은 경찰관이 보이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