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06-16     오기춘 기자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5,492건에 24억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완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 대상(25,492대) 중 승용차 20,019대에 23억, 기타 승합차 및 화물차 등 5,473대에 1억8천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