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확정
2022-06-18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김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이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두 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대신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세제안 설명과 진성준 의원의 반대 설명,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의 찬성 토론과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성만·남인순·정일영·이해식·이용우 의원의 자유 토론과 서영교·윤후덕·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격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