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시대] 미래 정밀의료 선도… 보건의료·AI 혁신 생태계 5년 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집적·활용 등 3대 핵심 과제 본격화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추진 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구성…민관 협력 유도

2022-06-25     김동명 기자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미래 정밀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5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부터 6년 동안 약 1조원을 투입하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구상하는 등 선진 의료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는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백신개발, 보급 등 바이오헬스산업이 특히 기술선도자의 승자독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경쟁, 시간싸움, 총력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개방하고,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축적하며, 실제 활용 연계를 활성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고,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보건의료 생태계 5년 계획의 혁신전략은 △데이터 생산 △데이터 집적(Platform) △데이터 활용 등 3개 분야다. 우선 양질의 데이터 생산 및 개방을 통해 한국인 호발암종(위암, 간암 등 10대 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전략이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도 확산해 나가면서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부터 100만명 규모(희귀질환 10만, 암 10만, 난치질환 20만, 건강인 6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5개 컨소시엄으로 시작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2021년 2개 컨소시엄이 추가될 예정이며, 2022년에도 컨소시엄을 추가해 임상빅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혁신 성과 가속화’를 통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법제 정비사항으로는 △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연계‧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 등이 남아있다. 이밖에도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인 ‘(가칭)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의료연구체계는 병원은 병원대로 민간 또는 국립 연구기관은 그들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서로 엇갈린 행보만 보여 왔고, 이 때문에 타국들에 비해 다소 느린 의료 혁신을 보여왔다”며 “IT강국 이점을 활용해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