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 지원
2014-07-24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저금리 융자지원책을 안내한다.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이다.금천구에는 시흥3동에 3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융자지원책 시행으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연 1.5%,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연 2.0%의 금리로 공사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다.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비용 융자 적용금리를 0.5% 인하해 1.0% 금리를 적용한다.융자한도는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로 ▲주택개량은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씩 총 7,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융자신청은 금천구 홈페이지()의 우리금천→구정정보→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주거환경과(2133-7254) 또는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45)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