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檢 "지위·권력과 성인지감수성 결여 결합"
2022-06-21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검찰이 21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두 가지 성범죄 사이에 유사성이 확인되면서 일회성, 충돌적,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고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부산시장이라는 직위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고 1년여 넘는 시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피해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며 눈물로 사죄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왜 그런 참담한 잘못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다”며 “50년 공직생활 막판에 이런 엄청난 잘못으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판장님께서도 피해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 남지 않은 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