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2021년 제2호 더블보상제 수혜자 표창

2022-06-22     최성욱 기자
[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군산소방서는 6월 11일 군산시 옥서면 주택 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하여 자체진화한 오점동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 더블보상 수혜자인 오점동씨는 지난 11일 자택 보일러실쪽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한바, 보일러실 내부 화염 등을 목격하여 119에 신고 후 분전반으로 확대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택에서 보관 중인 분말소화기 1대를 이용하여 화재를 자체진압하였고 주택연소 피해를 저감했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는 “주택 내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화재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