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2022-06-23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840건에 19억8천만 원의 부과 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1기분 자동차세는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들로, 30일 까지 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 결제 앱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이달부터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 따라 일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