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허인철 대표 및 임원 2명 고발

신세계 총수 제빵기업 부당 지원 관련

2014-07-25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해 허 대표이사와 안상도 부사장, 박상규 상무 등 신세계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다.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이주희 신세계 상무는 “지난해 배임 건에 이어 같은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발조치로 보인다”면서 “회사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가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해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