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美 수출길 열린다
식약처 요청으로 미국 EPA 감귤 사용 농약 기준 설정
2014-07-25 권희진 기자
만코제브란 감귤의 검은점무늬병(썩음병의 일종)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 EPA는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10 mg/kg으로 최종 고시했다.
그동안 미국은 감귤에 대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와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