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역, 자연재해 없는 청정어장으로 재생

과밀․노후 만 개선…올해 득량만 2개 해역 해수부 시범사업 선정

2022-06-26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라남도는 주요 해역(灣)인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5개 만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퇴적오염물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사업 1순위로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만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해수부 공모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어장을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이설・재배치하고 오염어장 정화・재순환 체계를 구축해 청정한 어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어장뉴딜사업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기 연작, 혼합면허, 과다 밀집 양식어장에 대해 퇴적 폐기물・패각 수거, 폐지주(호롱) 제거, 모래나 황토 살포, 경운, 바닥 고르기 등 어장 환경 개선과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와 과밀․노후화에 따른 패류양식 생산성 악화로 어장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면허지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만(灣) 단위 대규모(500ha/개소당)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0개(개소당 50억 원, 총 1천억 원) 만을 대상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계획,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전남도와 경남도의 4개 해역 2천ha를 선정했다.  전남도의 기초조사는 지난해 5개 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침적쓰레기 현존량(35%) ▲주민 어장재생 수요도(35%) ▲경제적 재생효과(20%) ▲생태적 중요도(10%) 평가에서 득량만이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1순위로 선정돼 해수부 시범사업에 득량만의 2개 해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대해선 앞으로 상세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류양식어장 1천ha(500ha/2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퇴적오염물 제거 ▲해저토 재생 ▲양식어장 이설・재조정 ▲어장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깨끗한 해양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성 회복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