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어느덧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소서가 다가 오고 있다. 매년 여름철 더위와 함께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태풍과 장마로 인한 풍수해이다. 2020년 여름철 풍수해 피해는 태풍 4개(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삭’)등 태풍의 영향을 받았고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중부 54일, 제주 49일)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2585억원 인명피해 46명에 달했다. 최근 10년(2010 ∼ 2019년) 연평균 피해액(3883억원)의 3배를 넘어섰다. 인명피해 또한 연평균 14명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은 7월에 시작하여 8월초까지 이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 자연 재난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은 8월,9월에 집중되며 2~3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행동요령 숙지 및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태풍 및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라디오, TV, 인터넷, 안전디딤돌(어플리케이션)등 일기예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태풍에 진로방향, 풍속, 강수량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태풍 예보 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집안 축대와 담장이다. 축대의 경우 받침대를 두어 견고하게 하고 담장도 무너질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약한 부분을 지지해 줘야 한다. 옥외간판은 강풍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을 단단히 하거나 내부로 들여놔야 한다. 미리 응급용품을 챙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태풍 특보 시에는 최대한 외부활동을 일체 삼가고 내부에서 태풍특보가 해제 될 때 까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태풍의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쪽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처 내부로 대피를 하지 못했다면 전신주,하천,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피해 각 지자체에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태풍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119,112,지자체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완도경찰은 여름철 재난대비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 위험지역(산사태‧침수우려지역)을 선정 및 예찰하고 재난장비를 점검하였다. 태풍특보 및 집중호우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경찰도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