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브랜드 어시장점 ‘의무휴업일 1년간 해제’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의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
2022-06-29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당진전통시장 내 노브랜드 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을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당진전통시장 내 위치한 노브랜드 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을 1년간(‘21.7.1.~’22.6.30.)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의무적 휴업일 없이 매일 운영하게 된다.
이는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무휴업일이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와의 상생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관내 준·대규모 점포 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5개소만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