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돌입…노동계 “1만800원 요구”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협상이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근거로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논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거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사업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시한(이달 말)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