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

2022-06-30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9일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HUG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게 돼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최근 공공성 강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이 증가하고 채권 회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특례기관 지정으로 집주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 두절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웠던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회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대위변제금 회수가 빨라지고, 국민의 혈세 낭비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