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화물노동자와 강제계약 논란

사측 “위탁계약일 뿐 개입 안했다”

2014-07-26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후레쉬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매일유업이 삼보후레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밝힌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운송료에 있어서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의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이에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와 화물노동자의 계약 문제라며 위탁계약을 맺은 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원활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매일유업 관계자는 “자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화물노동자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진행 중인 삼보후레쉬와 화물운전노동자간 협상에서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