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처벌한 뒤 여력 되면 사측 직원 조사”

2010-08-07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후 2시 경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력을 휘두른 노조에게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사측이나 협력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노사 양측의 문제"라면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 직원들의 폭력 행위와 관련, “노조원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여력이 된다면 국회의원이나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측직원과 경찰을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