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촉진법 2016년까지 연장

금융당국 방침 결정...구조조정은 엄격하게 시행

2013-07-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불황인 경기상황을 고려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입장은 이미 새누리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에 반영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 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에만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40개 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C등급 기업만 27개 사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계속 손을 대는 대신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보다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민심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법정관리로 가야 할 기업을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시키려다 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순익이 반 토막 난 은행들은 STX 등의 회생 지원으로 조 단위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은행도 부실기업 지원으로 올해 1조여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자율협약 기업의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도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인 ‘고정 이하’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경우 은행들은 최소 충담금을 기존보다 3배 이상 쌓아야 하며 STX 경우만 해도 1조5000억원 넘게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