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장 두명 중 한명은 농지 소유”

지자체장 238명·지방의원 818명 등 총1056명 조사해 광역지자체 의원 383명 소유 농지, 921억8천만원 달해

2021-07-08     최은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 등 총 1056명이 대상이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 농지 면적은 52만㎡로, 가액은 199억여원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면적 0.14㏊, 가액 2억7200만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117명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영광에 농지 3.3㏊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2억6300만원이다. 광역지자체 의원의 경우는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 면적 199.4㏊, 가액 92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광역지자체 의원의 농지 소유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으로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면적 21㏊·가액 52억4900만원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1인당 평균 0.4㏊를, 이 중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평균 0.15㏊, 0.44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의원은 1인당 평균 0.5ha의 농지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공직자들이 작지 않은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법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 49명과 기초지자체장 15명이 소유 상한인 1ha 넘게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억원 이상의 고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18명에 달하고 평당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등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강도,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한 때”라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표하라”며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