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서점 도장 찍힌 도서 재판매 가능

공정위,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장단기 개선책 발표

2014-07-2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출판사들이 판매서점의 도장이 찍혔던 서적도 재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일명 도장인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지금까지 오프라인 서점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일명 도장인 관행에 따라 서적의 입고 시와 판매 시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어왔다.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도장인 찍혀 재판매되지 못한 책이 연간 150억원에 이른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보, 서울, 영풍문고 등 3개의 대형서점 간에는 도서에 타 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출판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장기적으로는 IC칩과 무선을 통해 도서를 관리하는 RFID 시스템 도입을 도입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