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총 6개구

2013-07-28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가 29일자로 총 27.44㎢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가양동 250-1일대 등, 1.77㎢)·금천(가산동 356-5일대 등, 4.40㎢)·도봉(창동 181-42일대 등, 1.85㎢)·구로(구로동 701-186일대 등, 6.82㎢)·성동(성수동가 72-15일대 등, 3.22㎢)·영등포구(영등포동7가 47-2일대 등, 9.38㎢) 등 6개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9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춰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