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한다는 여당·대선주자는 더 센 규제 ‘엇박자’

여당,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관철 대선주자들, 부동산 세제 강화 공약

2021-07-11     최은서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잇따라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여당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엇박자 행보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과 여당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배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관철시켰다. 여당은 정책의총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한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헤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당이 부동산 세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여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상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확대해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취득, 보유, 양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한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주택가격 조정에 개입하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정의롭지 않다며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제한장치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동산 증세로 모인 세금은 국가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절반씩 사용해 계층 불평등 완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토지주택청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당 대선주자들의 규제 강화 공약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은 보유세 부과 등의 규제보다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