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세종시 체육회 결과발표 ‘혼란’만 증폭

의혹 없이 사범당국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2014-07-28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가 발표한 ‘체육회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의혹’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체육회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된 6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잘못된 해석 ▲행정상의 실무적인 착오 ▲국민권익위 조사 당시의 체육회 직원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세종참여연대는 양 국가기관의 상반된 발표를 놓고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부실조사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양 국가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제3자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 며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7월말 세종시 체육회 의혹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범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문제는 수사 대상과 범위로 양 국가기관의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세종시 체육회’와 관련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세종참여연대의 주장이다.세종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능한 지방자치법 16조와 세종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 등을 실시해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