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액제' 혜택 못 보는 노인 430만명 넘어

2014-07-2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 때문에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43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환자 가운데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의 수는 2008년 340만4000명에서 지난해 430만7000명으로 4년 만에 26.5% 증가했다.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진료건수는 2008년 1955만4000건에서 지난해 3035만8000건으로 55.3% 늘었다.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도록 한 제도이다.예를 들어 의원 진료비가 1만6000원일 경우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30%에 따라 4800원을 본인이 내야 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적용을 받아 1500원만 내면 된다.문제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이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2007년 평균 진료비가 1만5098원으로 기준금액을 처음 넘겼고 지난해에는 1만7803원으로 뛰어,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의 평균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2007년 1500원에서 지난해 5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최 의원은 “10년 이상 고정된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단층 체계인 노인부담 정률제 단계를 기존 30%에서 10%, 20%, 3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