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소송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광주 서구, 올 하반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내년 1월경 접수 예정

2022-07-14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투기 훈련현황 및 항공기 운항자료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소음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등고선 모양의 소음영향도(圖)가 그려지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은 제1종, 90이상 95미만은 제2종, 85이상 90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매달 3 ~ 6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서구는 소음피해가 특별히 심한 치평․유덕․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개소의 측정지점을 정하고, 작년 11월 1차 소음측정 이후 지난 5월 2차 소음측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가 선정한 용역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및 소음측정 주민입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민간항공 보상기준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 제정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보상기준을 민간항공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복잡한 감액기준을 간소화하고, 소음등고선의 경계가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올 하반기에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별도 소송없이 구청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경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상금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법 개정요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